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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승용차 등 폐기물 실은 화물선 통영 무단입항…“법적 대응할 것”

중앙일보

입력

불탄 채 통영으로 무단입항한 자동차 운반선. [연합뉴스]

불탄 채 통영으로 무단입항한 자동차 운반선. [연합뉴스]

불탄 승용차 등 폐기물을 실은 자동차 운반선이 경남 통영에 무단 입항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통영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께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에이스호’가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입항했다.

이 배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다 불이 나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적재한 자동차 3000여대도 불에 탔다.

또한 엔진 등 항해 설비도 파손되고 선체도 일부 기울면서 자력 항해까지 불가능해졌다.

국내 한 업체가 사고 후 중고선박 매물시장에 나온 파나마 선적의 이 선박을 사들여 재활용하겠다며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그러나 이 선박은 불타 못쓰게 된 승용차 등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 화재 폐기물이 다량으로 실려 국내 항구에 정식 입항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선박은 한 달가량 남해안을 떠돌다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문 닫은 조선소 안벽에 무단으로 정박했다.

선주는 신세리티에이스호를 예인한 선박이 기름이 떨어져 긴급구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항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배를 정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은 이 선박이 허가 없이 무단입항을 한 만큼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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