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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증거인멸’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사안 중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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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이 5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안모(56) 부사장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췄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안·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행정 제재,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한 시점이었다.

검찰은 안·이 부사장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전날 구속심사에서 안·이 부사장은 부하 직원이 자신들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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