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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닦은 휴지로 아이 입닦고, 변기통에 오래 앉아있게 한 보육교사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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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닦은 휴지로 아이의 입을 닦거나 아이가 먹던 음식물을 다른 아이에게 먹이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형이 내려졌다.

소변을 닦은 휴지로 아동의 입을 닦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소변을 닦은 휴지로 아동의 입을 닦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대전지법, 4일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4월부터 5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휴지 1장으로 어려 어린이 입닦고 머리채 잡아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 C씨(42)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금산군 금산읍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서로 싸운다는 등의 이유로 밀치고 때리거나 소변 통에 30분 동안 오래 앉아있게 하는 식으로 행동을 억압하는 등 5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변을 닦거나 탁자를 닦은 휴지로 아이 입을 닦았다. 또 아이가 깔고 앉아 있는 이불을 끌어당겨 아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한 아이의 입에 들어갔던 음식을 다른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비우지 않은 소변 통에 소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

또한 휴지 1장으로 여러 아이의 입을 닦기도 했다.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배 위를 꼬집듯이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 학대 방법 가운데 뜨거운 밥통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누르기도 했다. 소변을 볼 때 화장실 조명을 꺼 아이가 공포감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B씨도 어린이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아이들을 재우는 과정에서 거칠게 팔을 잡아끌고 이불로 얼굴을 덮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동학대 [뉴스1]

아동학대 [뉴스1]

이 판사는 이들에 대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장 C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도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일한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에서 퇴직한 점, 몇몇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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