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119 구급대, 자살예방센터에 자살 고위험군 정보 제공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경찰이나 119 구급대가 보유한 자살 고위험군의 개인정보를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2일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이 자살 고위험군의 개인정보를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 해당된다.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녹음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달 16일부터 SK·KT와 같은 통신사업자와 네이버·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경찰과 소방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만든다. 이 위원회는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 유족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해 25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는 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정부 중앙행정기관장과 12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에 대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잘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