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당 해임" 소송 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패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속행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속행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상고 기각했다.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 경영권 분쟁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사 신동주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신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적혔다.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다해 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신 전 부회장의 임무나 현재 지위에 비춰볼 때 회사가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이던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롯데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점도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심리불속행) 신 전 부회장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