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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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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3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뉴스1]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3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뉴스1]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파면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 #통화 요록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경징계’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조세영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를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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