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서 여성 집 침입시도 30대 남성 "술취해 기억 안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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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진 트위터 영상 캡처]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진 트위터 영상 캡처]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영상 속 30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여성을 따라 집에 들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한 남성 A씨(30)를 추적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마친 1차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대상을 특정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피해자 진술 등을 참고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의 전과 여부, 동일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SNS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뒤 빠르게 온라인에 퍼지며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가 사는 원룸 건물을 특정해 탐문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 A씨는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29일 오전 7시15분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후 A씨가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죄는 고의로 폭행, 협박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미수를 논할 수 있는 죄"라며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참고해 A씨가 현관문 앞에서 한 행동을 폭행,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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