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산불 잦은 이유…무기계약직 원한 30대 ‘산불 자작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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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10시58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지난 3일 오후 10시58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사진 강원지방경찰청]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 산불을 내고 직접 신고하는 ‘산불 자작극’을 벌인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기간제 근로자 지난 3월부터 4차례 산불 #경찰, 산불 관련 자료 수집해 여죄 수사 진행 중

강원 양구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등에 산불을 낸 A씨(39)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군유림과 사유림에 불을 내 5900㎡의 산림을 태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 신고한 뒤 그 공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3차례나 산불 신고를 했지만, 양구군에서 신분전환을 시켜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10일 공수리 인근 야산에 1차례 더 산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온 A씨는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지역의 산불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산불을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을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산불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인 A씨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점을 의심,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산불 관련 자료를 수십해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방화 및 실화 행위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구=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수정 : 2019년 5월 28일
애초 기사에는 양구경찰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A씨를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양구군청에서 A씨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알려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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