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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연 역할서 벗어나” 지적에…김상조 “시대적 과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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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공정위가 지나친 조사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은 시대적 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의 자유토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정당국의 업무범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정위 역할 범위를 두고 논박을 벌였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칙의 집행자’가 아니라 ‘규제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중립성이 강조되는) 정책기관인데, 사정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경쟁당국의 업무 범위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다”며 “최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화제였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의 업무보다 훨씬 많은 주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봤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2년간 업무에 대해 “공정위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력행정이 없는 것이 아쉽고 실천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중소기업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 부회장은 경성담합(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대응력이 약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선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선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담합 등에 가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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