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윤중천 “성범죄 혐의 부인…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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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 [연합뉴스]

윤중천씨. [연합뉴스]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두 번째 구속 영장심사를 마쳤다.

22일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심문을 받은 윤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쯤 법정을 나왔다. 윤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경이 어떤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윤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윤씨가 상대 여성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성관계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일정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다짐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쯤부터 피해 여성 A씨를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학의 전 차관 등 여러 남성들에게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해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한 점을 토대로 윤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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