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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체력평가에는 팔굽혀펴기 남녀 자세 차별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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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제자리멀리뛰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제자리멀리뛰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림동 여경'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체력전형을 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자세로 평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체력시험에서는 남녀의 자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여성에게만 '무릎 댄 자세' 허용 #소방공무원, 남녀 종목·방식 동일하게 평가 #전문가 "근력차 고려해 남녀 배점 차이 두되 #체력평가 방식 자체가 다른 건 문제" 지적

21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 체력시험에서 악력·배근력·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제자리멀리뛰기·윗몸일으키기·왕복오래달리기 등 여섯 종목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모든 종목은 남녀 공통이며, 측정 방식도 같다. 다만 남녀의 근력 차이에 따라 배점 기준만 다르다.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여성은 199㎝를 뛰면 최고점인 10점을 받지만, 남성은 263㎝를 뛰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윗몸일으키기 역시 10점을 받으려면 여성은 1분에 42회, 남성은 52회를 해야 한다.

유연성을 평가하는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는 남성에게 좀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성은 상체가 28㎝ 이상 굽혀야 10점을 받는데, 남성은 25.8㎝만 굽히면 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과 남녀별 배점 기준 등은 2005년 전문가 용역을 거쳐 재정비했다. 강원식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위는 "이전에는 50m 달리기, 팔굽혀펴기, 12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다섯 종목으로 체력을 평가했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소방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력과 순발력,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고 점수 기준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체력평가 때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심사한다. 이중 팔굽혀펴기의 남녀 평가 방식이 달라 논란이 됐다. 여성에게만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가 허용된다. 이 자세로 1분간 팔굽혀펴기 11회만 하면 과락을 면한다. 최고점인 10점을 받으려면 여성은 무릎을 댄체로 50회, 남성은 정자세로 58회를 실시해야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의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일본 후쿠오카나 싱가포르에서는 여성 경찰 채용시,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 15회 이상 해야 한다"면서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가 크게 부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군인과 소방공무원이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경찰도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경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경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전문가들도 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팔굽혀펴기에서 여성에게만 무릎을 바닥에 댈 수 있게 한 건 엄밀히 말하면 남성과 다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처럼 같은 종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되, 시간과 갯수에서 여성에 맞는 기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은 체력과 업무수행능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여성에게만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체력평가를 좀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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