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 살해’한 친모…검찰에 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왼쪽)와 계부의 모습.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왼쪽)와 계부의 모습.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검찰로 넘겨졌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김모(31)씨와 함께 만 중학생 딸(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해 아내 유씨가 공범이라고 진술했다.

남편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유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유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