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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안다고 입장 바꾼 김학의, 뇌물·성접대 인정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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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9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검사 재직 당시인 2006∼2011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부동산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모두 1억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해 불발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은 "구속수감된 이후 아직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처음으로 김 전 차관을 불러 뇌물과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원의 구속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만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초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주요 혐의와 수사외압·무고 의혹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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