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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창살없는 감옥, 아내도 고통···윤중천 모르지는 않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억6000만 원대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억6000만 원대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억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 김학의(63) 법무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을 나온 김 전 차관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떠났다.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창살 없는 감옥살이” 최후 진술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판사에게 설명했다고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전했다. 김 전 차관은 미리 적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본인뿐 아니라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긴장한 상태로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윤중천 아는지에 “부인은 안 했다”

변호인 측은 심사 직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대체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성 접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업가 최모씨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이 최씨와 같이 식사 등을 할 때 최씨의 카드로 돈을 낸 점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최씨 건에 대해서 “별건 수사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건설업자 윤중천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기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기존 수사에서도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부인을 하지 않았고 진술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긴급출국금지 부당”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심야 출국을 시도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변호인 측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포함해 이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출국 당시만 해도 바로 수사권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이 생기니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기 위해 수사권고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 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중 1억 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와 윤씨 사이 '1억 원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이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씨가 돈을 받지 않도록 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1억 원을 포기한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내용이다.

이수정·백희연·편광현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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