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귀가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체육관을 찾았다고 아시아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운동 후 체육관을 나설 때는 검은색 모자와 연두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승리는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다.
승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7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떠나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치장에 머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