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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영장 기각’ 다음날 찾은 곳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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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승리. [사진 일간스포츠]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승리. [사진 일간스포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귀가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체육관을 찾았다고 아시아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승리가 과거 방송에서 주짓수를 즐기는 모습. [사진 MBC 방송 캡처]

승리가 과거 방송에서 주짓수를 즐기는 모습. [사진 MBC 방송 캡처]

그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운동 후 체육관을 나설 때는 검은색 모자와 연두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승리는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승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7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떠나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치장에 머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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