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현직의원이던 지난 2009년∼2010년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공정과 청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하급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