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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현장 의견 반영해야”

중앙일보

입력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과 정치 등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입법발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주영·이학재·유성엽·김두관 및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입법 발표 토론회는 지난 2014년부터 6차에 걸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에 이어서 이뤄진 것으로,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불만과 주민자치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자치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론에 의한 것으로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학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토론회에 앞서 주민자치법 설계를 위한 전국 10개 시도 협의회장단의 현장의견 발표, 주민자치법 법안설계, 주민자치회법 입법 경과보고, 주민자치회법 발표, 입법추진 전략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발표를 통해 새로이 마련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민총회에서 주민대표 선출가능 ▲행정기관과 정치, 외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독립 ▲자치규약의 입법권, 주민자치회 조직권,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권 등 부여 ▲지역 현실에 따른 마을별 주민자치회 자율적 구성가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섭없이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학재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얼마 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주민자치 실질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제정을 위해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 서겠다”고 말해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국 시·도주민자치회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10명의 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법 설계 관련 현장 의견 발표'에서 행정기관의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를 담은 법안 제정, 주민이 회원이고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설계,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 등을 원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강종남(여주시), 김영길(인제군), 박종일(안양시), 박수형(부산시 연제구), 박정균(원주시) 협의회장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주민자치회법(안) 설계 방향 관련 10개 주요 원칙을 발표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회'도 없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도 있고, 자치도 있는 회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일에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간섭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조례는 모두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어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민자치회법에 대해 정의했다.

주민자치회법(안) 발표 이후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여성회의·강사회의·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차례로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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