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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는 여친 말에 자해, 전역한 훈련병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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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뉴스1]

현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뉴스1]

여자친구의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듣고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전역한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훈련소를 벗어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리는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동료 훈련생이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A씨는 동료에게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동료는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답했다.

A씨는 결국 동료들이 잠든 새벽 자해를 시도했고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고,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등 반란을 진압하다 상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비전공상자는 ‘공상자와 전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이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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