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공장·부동산 압류 못하게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채권자가 공장이나 기계·부동산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재산보전처분)가 도입된다. 기업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회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는 두 종류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서 서로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영업 지장 안 받고 기업 회생 추진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회가 “내년 5월까지 기촉법을 상시화할지, 아니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할지 논의해서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TF에는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조계·학계·금융권 관계자가 참여한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의 양대 축으로 통하는 워크아웃(기촉법)은 금융위, 법정관리(통합도산법)는 법무부 소관이다. 일단 금융위는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TF 논의 초반엔 실용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관리처럼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채권자간 손실분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부분이 워크아웃의 단점으로 꼽혔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정관리 기업에는 워크아웃처럼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권 대출이 제한됐다. 원활한 자금 지원이 어려운 만큼 기업 회생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법정관리 기업 3~4곳에 신규자금대여(DIP) 금융 20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앞으로 캠코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의 운전자금을 DIP 금융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촉법과 회생절차(법정관리)는 둘 다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제도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사례를 축적하면 두 제도를 통합할지, 각각 유지할지에 대한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효과분석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연구용역과 TF 논의 결과를 종합해 내년 초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