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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선위 제재 정지로 숨 돌렸지만…법조계 "안심하긴 일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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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게 맞다고 거듭 판단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삼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건물<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건물<연합뉴스>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생길수도…일시 정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바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에피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바는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일시 정지일 뿐, 삼바 안심하기 어렵다"

증선위는 “삼바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2심도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효력이 중단된다.

법원 판결이 서울중앙지검의 분식회계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 전문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집행정지는 나중에 감리조치 처분 취소소송을 했을 때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본안 소송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일 뿐 검찰 수사나 본 소송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바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등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그러한 수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행정결정”이라며 “오히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증선위 제재 관련 소송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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