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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구속영장 청구…“패륜적 범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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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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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택시기사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 등 후속 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해 택시기사 유족 측이 주장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올해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유족 측은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A씨가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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