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범죄는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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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3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 발족 45일 만이다.

13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와 B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이었던 ‘별장 성접대·성폭력’ 혐의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이를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향응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서울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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