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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개최 "관치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추진"

중앙일보

입력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치와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분리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이주영·유성엽·이학재·김두관 및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학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및 한국자치학회가 지난 1월 16일 개최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한국 주민자치의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실질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기본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열리는 토론회이다.

1부에서는 국회의장단의 축사에 이어 주민자치회법 설계를 위한 대토론회와 주민자치회법 설계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주민자치회법안 발표와 함께 각 정당 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주민자치 실질화의 염원이 담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CI 선포식,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 국회의원의 축사,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한다.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주민자치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관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여서 이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기본법을 만들어 관치와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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