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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직접 성매매도 했다"…영장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성매매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승리가 직접 성매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ㆍ성매매 알선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기존에 받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파악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크게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일행 접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과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승리 생일파티 3가지다. 이 중 알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일본인 사업가 일행과의 크리스마스 파티인데,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일본인 일행이 묵은 H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결제한 것도 이때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도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승리 측은 “그날 매니저와 함께 귀가했고, 호텔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의 성 접대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승리가 일본인 일행의 2박 3일 일정을 모두 동행했고, 그들과 함께 H 호텔에 투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때는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총장', 김영란법 적용되나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윤 총경 수사에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현재는 대가성 여부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 등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16년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해당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이후 유착 의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중 가장 윗선이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은 유씨 등과 4차례 골프ㆍ승리 등과 6차례 식사ㆍ수십만원 상당의 K-POP 콘서트 티켓 수수 등이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접대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현재 경찰이 확인한 금액은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구속 갈림길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집단 성폭행 가담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29)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종훈과 버닝썬 직원 허모씨,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2016년 강원도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에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했을 때 적용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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