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카로 단란주점 드나든 고려대 직원들…회계비리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6∼7월 진행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는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0개월 만에 공개됐다.

이번 감사 결과, 고려대 3개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이 2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631만 8500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 학교 교직원 3명은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543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했는데, 공모 끝에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의 퇴직 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비용 총 1억5200여만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학교 규정상 비용 절반은 병원 회계로 부담해야 함에도 모두 교비로 떠넘긴 것이다.

한 교원은 개인 부담 비용인 KTX 이용료 5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외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정산해 여비를 약 1200만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3000여만원 부당하게 타낸 교수 등의 비리 사례가 확인됐다.

명지대학교와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결과,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인세 8억5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했다. 또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15억500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금액들은 회수조치하고 관련된 비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은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달에는 세종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