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여행알선·의약품업 인·허가제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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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지난 5월 한미통상협상결과 취약부문인 광고대행업·여행알선업 등 서비스업종이 91년까지 잇따라 개방되게 됨에 따라 금융지원확대· 업체간 경쟁촉진 등 개방충격의 완화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관계당국이 마련중인 「외국인투자개방확대에 따른 대응책」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을 앞둔 서비스업은 국내기업이 유치단계로 특히 여행알선업은 여행자유화로 성장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업계는 1천여개 업체 중 30∼40%가 영세기업으로 전세계적 정보망을 가진 외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은 제조·도매업이 함께 개방됨으로써 외국업체가 국내업계를 휩쓸 우려가 있는데다 화장품도 도매업이 개방되면 방문판매위주의 유통체계가 전면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각종 인·허가제도를 철폐, 국내업계의 경쟁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도 전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와는 달리 이들 서비스업종이 금융대출을 받기어려운 점을 감안, 대외정보망 구축 등 기술개발투자에 특별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사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원료조달 등의 특혜를 폐지, 시장개방으로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국내업계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별로 이 같은 대응방안을 검토, 종합대책을 수립, 8월중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를 확정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통상협상결과 ▲의약품 도매업은 금년 7월부터▲의약품제조업은 90년1월▲화장품 도매업은 90년7월▲광고대행업과 여행알선업은 91년 1월부터 전면 개방을 미국 측에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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