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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근로장려금 안 놓치려면···꿀팁 총정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은 7일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은 7일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총 543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24%다.

올해부터 수급 대상이 된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26%에 달한다. 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장려금 수령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을 정리해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전세금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 공시가격의 55% 금액과 실제 계약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신고해야 유리하다.

국세청은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한다. 가령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국세청이 파악하는 전세금은 1억6500만원이 된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는 재산 요건이 지난해 1억4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A씨는 올해부터 새로 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이 아파트 집주인과 실제 계약한 전세금이 1억3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의 55%보다 더 적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유 재산이 1억4000만원이 넘으면 장려금 지급액도 절반으로 깎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은 뒤 임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과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지난해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올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팁도 소개했다. 우선 이혼한 부부가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을 때는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취학증명서·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자녀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해 자녀장려금 안내를 못 받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해 자녀 출생 사실을 증빙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올해 초 가족관계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출신신고가 늦을 경우 신청 안내를 못 받았을 수 있다.

한편 서류를 조작해 장려금을 받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는 8월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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