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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못보게" 지시에…친딸 살해되는데 아들 눈 가린 母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지난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지난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의붓 딸 살해 사건'의 친모가 범행 직전 남편의 살해 의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살된 A(12)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1)씨와 친모 유모(39)씨는 사건이 발생한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에 차량을 세운 뒤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유씨에게 "내가 (차 안에서) 죽일테니 차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씨는 "안에 있겠다"고 답했다. 대화를 마친 뒤 김씨는 A양이 있던 뒷좌석에, 유씨는 운전석에 앉았다. 앞좌석에는 유씨와 김씨 사이에서 나온 13개월 아들이 있었다.

김씨가 뒷 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할 당시 유씨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그러자 김씨는 "애(아들)가 나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아들의 눈을 기저귀 가방으로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일 있었던 범행 현장 증거물 보강 조사와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했다.

경찰은 생후 13개월 아들의 목격이 김씨의 범행 과정에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유씨가 아들의 눈을 가려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가 범행 직전 밝힌 살해 의사를 듣고도 만류하지 않았으며, 범행 장소인 차량 안에도 동승한 점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밖 대화 이전에 이미 공모한 것을 보인다. 부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정확한 공모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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