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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조현병 환자 구속… 법원 “한 달간 치료 후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7일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를 살해한 부산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지난달 27일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를 살해한 부산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조현병 환자 서모(58)씨가 구속상태에서 한 달간 치료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법원 “공주감호소 한 달간 치료한 뒤 수사해라” #서씨, 이전에도 4차례 목포 등 정신병원에 입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일 서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살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감정유치 영장도 발부했다. 판사는 “(현재)피의자 상태로는 유치장 입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씨는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치료와 검사를 받게 된다. 살인사건 관련 수사는 그 이후 진행된다.

수사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관계자는 “감정유치가 끝나면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사건 발생 당일 행적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그씨는 지난달 27일 부산시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A씨(6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목포에 사는 A씨 누나는 지난달 24일 동생을 돌보기 위해 부산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서씨 범행은 사건 발생 추정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지난달 30일 오후에야 밝혀졌다. 사회복지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그를 돌보던 누나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서씨 집을 찾았다. 직원은 서씨 집 문이 잠겨 있자 오후 5시7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을 당시 A씨는 안방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사건 현장이 처참했다”며 “서씨에게 누나가 어디 있냐고 묻자 ‘안에 자고 있어요’라며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누나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요청해 강제입원을 시도했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입원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이 분석한 2017년 정신질환자 범죄율. [중앙포토]

대검찰청이 분석한 2017년 정신질환자 범죄율. [중앙포토]

서씨는 사건 이전에도 이상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9일 낮 12시15분쯤 자신의 아파트 안에서 페트병으로 수차례 벽을 내리쳤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씨에게 경고를 한 뒤 돌아갔다.

다른 신고도 있었다. 지난 1월 28일과 29일에는 3차례에 걸쳐 서씨 누나가 동생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입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서씨가 완강히 거부하는 데다 누나가 가족과 의논해서 처리하겠다고 요청해 그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20대 중후반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 2016년까지 호남지역에서 살았지만, 부모님이 숨진 뒤에는 행방불명됐다. 이후 2017년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발견됐고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부산에서 살았다.

지난달 27일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를 살해한 부산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지난달 27일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를 살해한 부산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나주와 목포 등의 정신병원 4차례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살아왔다. 서씨는 그동안 이번에 숨진 누나가 주로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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