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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재판 출석…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10시 18분께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연수생 비자 발급을 직접 지시했나’ 질문에도 마찬가지였다. 조 전 부사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구로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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