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카드 매출 수입 증가분 세액 공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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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나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운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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