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증거인멸 및 조작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관여 여부 등 ‘윗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바 수사 관련 회계문건 삭제 #금융당국에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및 조작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검찰의 삼바 수사와 관련, 구속영장 첫 청구 대상이다.

두 사람은 앞서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수사에 착수할 무렵인 지난해 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금융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삼바 회계와 관련한 문건을 직접 삭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고한승 에피스 대표의 휴대전화도 같은 방식으로 뒤졌다고 본다.

검찰은 에피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 개입 정황을 일부 파악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2월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 개입에 대해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 수사로 삼성전자와 에피스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한 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