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은희 공수처법' 수용···패스트트랙 오늘 중 처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2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침 제안한 권은희 의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받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최고위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관해서는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점심시간부터 협상을 했고, 협상 결과를 의총 직전 최고위에 보고해 함께 논의한 뒤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기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야3당과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함께 평화당이 제기한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정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별도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기본 골격은 같지만 수사대상과 공수처의 독립성, 기소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