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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맥주까지…"프랜차이즈 저작권 베끼지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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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개정령안 30일 시행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상표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저작권이 포함된다.

가맹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보호 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은 지난해 말 개정됐다.

매장 인테리어 [중앙포토]

매장 인테리어 [중앙포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을 하고 있다"면서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상 앞으로 저작권 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명랑시대 쌀 핫도그’(명랑 핫도그)도 유사 브랜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반죽·가격·메뉴 등이 유사해 피해를 본 것이다.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잔으로 테이크 아웃해서 마시는 ‘봉구비어’ 도 카피 브랜드가 난립해 피해를 봤다. '봉쥬비어', '영구비어', '용구비어', '상구비어', '맹구비어', '봉자비어', '영자비어' 등 카피 브랜드가 다양하다.

명랑 핫도그는 쌀과 밀가루를 섞은 반죽에 피가 얇아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기존의 핫도그보다 소스가 다양하다. [사진 명랑 핫도그]

명랑 핫도그는 쌀과 밀가루를 섞은 반죽에 피가 얇아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기존의 핫도그보다 소스가 다양하다. [사진 명랑 핫도그]

이 밖에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 고양이'는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인형 뽑기 브랜드 '못된 강아지'에 승소하기도 했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9일 산업부는 중기부·공정위와 공동으로 상생 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 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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