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스터디男과 불륜 들키자 남편 무고한 30대 여성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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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다른 남성과의 불륜 현장을 들키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무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ㆍ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7시쯤 A씨가 거주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옷을 벗은 채 함께 있는 A씨와 한 남자를 목격했다. A씨과 같이 있던 남자는 A씨와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화가 난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6일쯤 B씨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 "B씨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상태에서 끌고 다녀 무릎과 발목을 다치게 했다고 적었다. B씨가 2017년 9월 A씨를 강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잠든 사이에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9월 말 B씨와 가상화폐 문제로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B를 무고했다고 자백했다.

인천지법은 A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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