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술 더 마셔 농도 높은 것" 주장한 남성, 처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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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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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걸리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 술을 더 마셔서 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45분쯤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문 쪽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A씨는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찍혔기 때문이다. 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호회원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원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A씨의 지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 A씨는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수준에 따른 벌을 받게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이 처음일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라면 6개월~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운전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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