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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동의한 아이돌보미 우선 배치…인·적성 검사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정부가 앞으로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서비스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아이돌보미 인성·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사전동의 돌보미 3세 이하 서비스 채용 #설치 의무화 조항 좀더 논의한 뒤 결정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달 초 알려진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후속대책이다.

여가부는 7월부터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안내하고, 설치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여기에 서명한 아이돌보미를 먼저 채용해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서비스에 배치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서약서에 ‘아이돌보미 사전고지’로만 규정되어있는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용 가정이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필요성과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CTV는 아동학대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도 아이의 부모가 설치한 CCTV 동영상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가정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 가정 등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도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배치될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시스템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올해 완성해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가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일하는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성·적성 검사도 도입한다. 여가부는 다음 달부터 아이돌봄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활용 중인 검사 도구를 참조해 인성·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별도의 아이돌보미 인성·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해 쓸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지원자 면접 과정에서 인성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면접에는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보미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보미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보미 교육 체계도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해 양성 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정됐을 경우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때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자격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에는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를 추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벌금형과 실형을 받을 경우에만 각각 10년, 20년 동안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됐다. 김성철 여가부 가족문화과장은 “자격정지 기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한 수준, 자격취소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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