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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전부 기각, 조현옥 혐의 못밝혔다”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검찰은 두 수석을 소환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 수사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검찰은 두 수석을 소환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 수사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왔던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이달초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당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檢 "법원 환경부 수사 우리와 해석 달라" #4월 靑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전부 기각 #"환경부 자료만으론 靑윗선 수사 한계" #문체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도 참조

검찰은 블랙리스트 관련 조 수석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인사수석실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이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드러냈다.

검찰 "환경부 수사, 법원과 검찰 해석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환경부 수사)에서 동부지법과 상당한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관행으로 김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희박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검찰과 배치되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이런 영장 기각사유는 처음봤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총 3번 청구했다.

민정수석실(12월 26일)과 청와대 경호처(3월 19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4월 5일)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원에서 영장 일부를 기각 당했다고 한다.

"환경부 공무원은 신 전 비서관만 만나"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조 수석을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만날 수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신 전 비서관이 가장 높은 직급이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 인사의 경우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신 전 비서관이 조 수석에게 최종 결재를 받는 구조였다. 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수석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JTBC 캡처]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JTBC 캡처]

환경부에선 김 전 장관이 조 수석과 협의할 위치에 있었지만 김 전 장관 역시 조 수석과 관련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를 하기 위해선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야 하는데 "재청구를 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영장 청구를 신중히 고려했지만 동부지법에선 기각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고 한다.

檢, 동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기소 

검찰은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됐고 청와대 사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결과 정유라 입시비리 판결문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관련자들 대부분이 실형(징역형)을 받았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하며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함께 고발된 환경부 공무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공모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 넘겨진 김은경·신미숙 주요 혐의

재판 넘겨진 김은경·신미숙 주요 혐의

검찰은 지난해 7월 신 전 비서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환경부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한 혐의에 대해선 강요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보고됐던 경위서가 일반적인 경위서의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추천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깊은 사죄와 함께 재발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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