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시티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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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동대문구 쇼핑몰인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주)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사 대표 윤창열씨가 갖고 있는 주식이 소각돼 윤씨는 회사 경영권을 잃게 된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한달 간 조사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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