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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찬성, 의총 추인 이뤄지길”

중앙일보

입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간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 잠정 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간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 잠정 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간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간의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와 관련해서 절충된 사안에 대해 “(1)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2) 위 세 직역 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조 수석은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도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조국 수석 페이스북]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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