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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안인득 사건 진상조사...반복적 위협 행위 일제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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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 점검한다”며 “그 결과를 통해 ‘(타인 등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종합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예방적 차원서 관계기관과 해야 할 것, 바로 수사로 들어갈 사안도 있을 것이다”며 “(강제)입원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복지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응급개입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 정책 등과 잘 융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응급개입팀은 중증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소방관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진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조현병을 환자였던 피의자 안인득(42)은 지난달부터 폭력 증세가 심해졌다.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8일), 진주시 내 행인 폭행(3월 10일), 이웃집 오물투척(3월 3일·12일 두 차례),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13일) 등 폭력 사건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민 청장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나면) 합당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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