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사와 동거 한달도 안돼…20대 女 프로포폴 투약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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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처방전 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중앙포토]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처방전 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중앙포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40대 의사와 해당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불면증 호소해 처방전 없이 직접 투약" #경찰, 19일 구속영장 신청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0분쯤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여성 강모(2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신고자는 강씨의 남자친구이자 성형외과 전문의 이모(44)씨였다.

강씨와 이씨는 지난달 26일 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지역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3월 말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은 "두 남녀가 같이 이사를 왔으며, 큰 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정확한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남녀가 모두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대표원장이기도 하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사망한 여성은 우리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수면부족과 우울증을 호소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수액을 직접 주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병원 밖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성형외과의 마약류 관리 대장을 확보해 경로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다영ㆍ이병준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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