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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서로 찍어줬다'던 윤중천, 김학의에 돈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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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별장 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6년 전 경찰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김 전 차관과 자신이 서로 찍어줬다"고 말했다고 JTBC가 최근 보도했다. [JTBC 방송 캡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별장 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6년 전 경찰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김 전 차관과 자신이 서로 찍어줬다"고 말했다고 JTBC가 최근 보도했다. [JTBC 방송 캡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8년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며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과거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윤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보했다. 윤씨가 2008년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며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김 전 차관과 여성의 성적 행동을 촬영해둔 것을 약점 삼아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라며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이러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자 이모씨는 2013년 1차 수사 때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자신에게 성접대를 시킨 후 그 장면을 찍었고 김 전 차관과 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자신의 동생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씨는 2014년 2차 수사 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윤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한 명을 무고 혐의로 지난 8일 고소했다. 고소장엔 해당 여성이 2013년 검·경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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