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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300% 받는다’…청년통장 첫 만기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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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사진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2016년 5월 20일 시작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 3년 만기가 되면서 처음으로 환급된다.

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려고 2016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했다.

본인이 3년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도가 지원하는 17만2000원(1회 모집 때는 도비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 및 이자를 포함해 1000만원을 만기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환급액이 납입금의 2.7배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생산직에 근무하는 일정액 이하 소득의 만 18~34세 경기도민이다. 이번에 만기 환급되는 대상자는 1차 지원자 모집 당시 선정된 500명 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441명이다. 이들은 환급 신청서를 경기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오는 7월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이후 지원 대상 등을 다소 확대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1000명, 2017년 상반기 5000명과 하반기 4000명, 지난해 상반기 5000명과 하반기 4000명을 청년통장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지원 중이다.

올해도 오는 6월께 2000여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39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매년 5000명씩 지속해서 선발해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다음달 18일 일하는 청년통장 첫 만기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복지재단은 “3년간 월 10만원씩 납입해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게 돼 사업 대상자들이 많이 좋아한다”며 “도와 복지재단은 앞으로 청년통장 사업 지원 대상 등을 점차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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