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도급 현금 결제 땐 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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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년간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기업 구매카드 포함)으로 결제한 업체 중 법 위반 혐의가 없는 86개 업체에 대해 내년 하도급 실태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현금이나 카드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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