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건보료 깎아주고 의료비 지원 한다

중앙일보

입력

6일 오전 화재로 폐허가 된 강원도 속초 장천마을 장진영 기자 / 20190406

6일 오전 화재로 폐허가 된 강원도 속초 장천마을 장진영 기자 / 20190406

정부가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강원도 5개 시·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고성군) 지역주민에 대해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덜어줄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경우 6개월분 보험료를 덜어준다. 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한 뒤 인적·물적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보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피해 지역주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미뤄준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를 본 주민들은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또 6개월까지 연체금을 안 걷는다. 대상자 선정은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행안부가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 신청을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피해지역 근로자를 포함한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충족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준다.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은 1000~2000원을 낸다.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피해주민이 직접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뒤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 중인 의약품을 화재로 잃은 경우 급여 삭감 없이 재처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를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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