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연인 키스 장면 몰래 촬영한 남성…벌금 1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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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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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키스하는 연인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5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6시 30분 부산의 한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연인이 키스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휴대전화를 실수로 잘못 조작해 촬영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른 남녀 키스 동영상도 저장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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