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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산불 강원도…특별재난지역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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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이재민 접수처에서 이재민들이 산불피해 신고를 하고 있다. [뉴스1]

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이재민 접수처에서 이재민들이 산불피해 신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 "향후 지원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앞서 행안부 '국가재난지역 선포' 이은 후속조치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다섯 차례 #피해 지역 주민에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등 혜택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강원도 산불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우리가 할 여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다"면서 "오늘 결론을 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산불이 단일 화재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집계가 나오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대해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통제도 강화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불에 탄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나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또 긴급구조를 포함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국가가 관장한다.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쓰이는 경비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를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한다.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소실된 건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소실된 건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지금까지 국가재난사태는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 선포됐다.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같은해 11월에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 지역에 선포됐다. 지난해에도 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 전남 완도, 경북 영덕 등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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