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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MB 대선자금에 쓰였으면 해 돈 줬다" 증언

중앙일보

입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이 전 대통령과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가림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 전 회장은 "그냥 하겠다"며 법정 대면을 마다치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증인이 외부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거나 증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미리 신청해 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전 회장은 금융기관장 같은 보직을 하고 싶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측근인 김백준씨에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무죄를 다투고 항소해 검찰의 공소유지를 위해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서 증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서면을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후 오는 10일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9차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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