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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 대출금 만기 최대 1년 연장 해준다

중앙일보

입력

5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전소됐다. [뉴스1]

5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전소됐다. [뉴스1]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 주민은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피해가 심각한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액 100%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일 금융당국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자 곧바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큰 피해가 예상돼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피해지역 주민은 기존 대출 만기와 보증 기간이 연장된다. 산업은행ㆍIBK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1년까지 늦춰줄 계획이다. 시중 은행 역시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미뤄주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신규자금도 지원한다. 산불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은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액 100%를 보증하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재난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한 만큼 보증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손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추정보험금의 절반가량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역의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심각한 화재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도 미뤄준다. 특히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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